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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노2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22. 위 잔여 형기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한 달을 다소 넘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5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