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3.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회사 청양공장에 입사하여 2012. 2. 1.부터 2014. 11. 7.까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철근의 자재관리 등을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공사현장에 정상적인 수량의 철근이 납품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주문수량에 미달하는 철근을 납품한 뒤 부족분 만큼의 철근을 고철업체에 매도하거나 발 주서 없이 임의로 철근을 고철업체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철근을 빼돌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경 위 G 회사 청양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부터 주문 받은 철근의 발 주서에 적힌 철근 가공 개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 내역보다 약 16.204톤 적은 수량만을 가공하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한 다음, 제품이 완성된 후 회사 컴퓨터에 마치 정상적인 수량이 가공된 것처럼 입력하여 발주된 수량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조작한 뒤,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 주 )H에 16.204 톤의 철근을 임의로 매도 하여 6,157,4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57,961,950원 상당인 철근 614.656 톤을 임의로 ( 주 )H 과 I, J 등 고철업체에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17.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철업체인 ( 주 )H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철근 약 16.204 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157,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0 의 기재와 같이 총 50 차례에 걸쳐 장물인 철근 합계 약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