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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2 2016가단3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코란도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A, E과 함께 충남 부여군 F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부여군산림조합은 위 주유소의 길 건너편에 있는 충남 부여군 G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위 건물의 지붕보수공사 등을 13,557,5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 B은 그 중 도색작업을 피고 C에게 1,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8. 29.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페인트가 날려 이 사건 차량의 표면에 손상을 입혔다.

위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수리비 841,500원, 수리기간동안 대차료 256,5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부여군산림조합, B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C이 피고 부여군산림조합 또는 피고 B의 지시, 감독을 받아 도색작업을 실시하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부여군산림조합, B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여군산림조합,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