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5. 01: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그곳 종무소의 알루미늄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0원과 열쇠 뭉치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의 설법전, 대웅전, 지장전, 삼천불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열쇠 뭉치로 시주금을 모아두는 각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합계 1,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01:4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사찰인 H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의 대웅전, 삼성각 건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의 각 불전함의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합계 8,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7. 02:44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사찰인 K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대웅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8. 01:39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사찰인 N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 종무소 건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책상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