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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843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 28. 피고 C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자하문지점, 만기 2015. 3. 31., 발행일 2015. 1. 28. 발행지 및 발행인 주식회사 B’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어음을 피고 D에게 배서ㆍ교부하고, 피고 D은 2015.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교부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어음의 수취인에게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 D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과 D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어음금 및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77조, 제78조, 제28조, 제47조)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만기인 2015. 3.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