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01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40,713원 및 그중 173,180,109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40,713원 및 그중 173,180,109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