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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39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 교인들 로 담임 목사인 F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1. 14:00 경 위 E 교회에 있는 돌 성경 앞 강단에서, F 목사와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F 목사를 향해 돌진하던 중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 재정비리 있어,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 니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우시겠다.

저건 주둥이만 열면 돈이야.

거짓된 목사야, F 아, 너 F이 아냐, 야 너 연봉이 1억이 넘었다며, 돈밖에 모르는 기쁨조, G 교회 기쁨조. ’라고 소리를 질러,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 - 현장사진, 고소장 첨부 서류 -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함으로써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집은 직후 성명 불상의 F 목사 지지자가 피고인 B의 몸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B의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가 위쪽으로 들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의자를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