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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4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합 165,...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C은 원심판결에 피고인 CC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 CC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더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C의 이 부분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하면서 제 1호에서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조에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이라고 한다) 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