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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3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9. 8.자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00:34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D(16세), E(17세)을 출입하게 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45,000원을 받고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정해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