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5 경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를 교육청 쪽에서 삼호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는 H 스팅어 차량의 좌측 부분, 위 스팅어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5 세) 가 운전하는 J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 위 J 소나타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여, 28세) 이 운전하는 L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 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N( 여 ,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