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의 외할머니인 C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4촌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외할머니인 C와 함께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7. 9. 불상 일 오후 시간 불상 경 피해자( 당시 14세 )를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가슴 및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불상 일 21:0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태우고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 옷 안 벗으면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