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83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48 경 의왕시 원골로 48 소재 모 락 산 현대아파트 102 동 앞 인도 상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소방서 B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 교 C 등이 자신을 응급 처치 한다는 이유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 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