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 C, D, G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C, E 각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D, F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7,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G 주식회사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및 피고인 A, B, C, D, G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에서 고려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