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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50 경 천안시 서 북구 B 402호에서 피해자 C( 여, 26세) 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머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두부 타박상,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