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204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2,283원 및 그 중 50,359,562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2. 5.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2,283원 및 그 중 50,359,562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2. 5.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