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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204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2,283원 및 그 중 50,359,562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2. 5.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