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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노6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E의 제안 및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