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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9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7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