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7:00경 김천시 모암동 삼각로터리 앞 도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