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6. 11. 6.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인 새마을 금고 계좌 (D), SC 제일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