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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