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5,951,55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2. 31. 원고의 C조합에 대한 2건의 대여금 채무 합계 5,951,55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16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3. 2. “원고는 피고에게 6,100,277원 및 그 중 5,951,556원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42호, 2013하면1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면책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2013. 8.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7601호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