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397 | 소득 | 2000-10-13
국심2000중0397 (2000.10.13)
소득
기각
법인이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본 사례임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미국 법인인 청구법인은 화장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5.8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한국내 법인 OOO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1996년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 판매업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 및 기술사용료 3,995,125,747원, 합계 5,679,302,413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6월 이상 용역을 제공한 장소(쟁점법인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 516,300,219원을 손금산입하여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1996.2.10~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844,541,230원, 농어촌특별세 102,586,040원, 부가가치세 671,190,280원, 합계 1,618,31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5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되는 손금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경정할 것을 결정하여 법인세 677,738,521원, 농어촌특별세 35,624,654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취한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의 용역 성격은 쟁점법인의 설립초기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비활동의 성격을 갖는 법률, 회계, 재무, 인사,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의 운영방안 등 일반 경영상의 자문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우 및 영업비법을 전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3,995,125,747원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용역 대가이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공급한 용역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직원이 1996년도 중 교대로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활동이 판매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경영활동인 바, 쟁점 제공용역이 청구법인의 중요활동에 해당되고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6년도 중에 다단계판매원 등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6월 이상 국내에 교대로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OECD 조세협약 모델 제5조 제4항 주석 제24항에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그 기업의 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일정사업장소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어 동일한 고정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수행한 용역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우 및 영업비법에 대하여 수령한 대가가 국내고정사업장과 무관한 용역제공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노하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사용료 소득) 내지 제11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신고·납부 등)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12.31 개정)
한편, 한·미 조세 협약 제8조【사업소득】제6항 (a)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의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 협약 제9조【고정사업장】제2항에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제1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 및 기술사용료 3,995,125,747원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하여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판매자문수수료와 기술사용료는 이중지급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판정한 사실이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기술사용료는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 2-6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독립 디스트리뷰터망·전유적 정보 및 관련 노하우 등 라이센스물의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쟁점법인 매출액의 4%를 받는 것이고, 판매자문료는 동 계약서 3-1(나)(10)에 의해 쟁점법인의 사업초기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독립 디스트리뷰터를 연수·동기부여·교육함에 있어 쟁점법인에 투여한 노력을 근거로 계산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1996년 중 OO OOO외 145명의 청구법인 직원들이 일주일 단위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단계판매망 등의 구축, 전산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용, 판매원 교육 등 판매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류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판매자문수수료와 기술사용료는 동일한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기초하여 제공된 기술용역으로 그 성격이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기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여 활동하는 경우 발생되는 국내체류비용, 판매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관리용역비, 외부용역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망 구축·전유적 정보 및 관련 노하우 제공 등의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1)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판매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쟁점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은 동 고정사업장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자문용역과 관련하여 6월이상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국내에 체류시킨 사실에 의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었고, 동 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쟁점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망 등의 구축, 전산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용, 판매원 교육 및 자문용역 제공 등 전유적 정보 및 관련 노하우 제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로얄티 3,995,125,747원은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 판매자문수수료 및 쟁점2) 로얄티 대가는 공히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제1항에 규정하는「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