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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6고단1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 2016. 3. 15. 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 본거지를 갖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 2. 경부터 국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한 조선족인 C,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의 대화명을 ‘D’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속 여 가족을 풀어 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피해 금을 수령하고 그 수고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일당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3. 18. 12:20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빚 보증을 서 납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 피해자의 아들인) F가 4천만 원 짜리

친구 보증을 서 줬는데 그 친구 놈이 도망갔다.

이미 도망간 놈을 찾을 수도 없어 F를 인질로 데리고 있다.

” 고 말한 후 “ 엄마 죄송해요

한 번만 도와줘요

” 라는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위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

는 말을 듣자 “ 돈을 갚아라.

주지 않으면 아들 장기라도 떼어 팔아 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뿐이라는 말을 듣자, “ 휴대전화를 끊지 말고, 1,000만 원을 인출해 천안으로 와라. ”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천안시 동 남구 원거리 11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