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호리에 있는 연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