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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159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3,960원 및 그 중 9,863,010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0. D로부터 경북 칠곡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목장용지 2,4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4. 7. 접수 제104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목장용지 4,49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합계 1,374.8㎡의 5개동(가동 654.92㎡, 나동 508.16㎡, 다동 220㎡, 라동 65.52㎡, 마동 16.2㎡)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축사의 건축대지에 편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축사 중 마동 축사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축사 앞을 지나가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칠곡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칠곡군청은 2015.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축사의 존재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법정 건폐율 한도인 20%가 초과되므로 그에 따른 조치계획(기존 건축물 철거, 대지면적 추가 확보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못하자 결국 칠곡군청은 2015. 12. 29.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