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묵시적 추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대법원 2011. 9. 21.자 2000그98 결정(공2002상, 513)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공2009상, 52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공2011상, 565) [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공1985, 16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공1996하, 1977)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엘.피.지 외 2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엘.피.지(이하 ‘피고 엘피지’라 한다.)에 매도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 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무효행위 추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인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매도한 소외 1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는 기존의 채무변제 이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고 피고 엘피지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 정도를 넘어서 그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성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엘피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여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①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 등을 피고 엘피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소집된 원고의 2000. 10. 27.자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매각승인에 대한 취소결의가 있었고, 그 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2001. 2. 27. 소외 1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계속적으로 반발하자, 소외 1은 2001. 4. 30.경 자신을 비롯한 원고의 제6대 이사 7명에게 발행하였던 피고 엘피지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원고에 전부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1. 7.경 원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식소유상한을 100주로 정하여 피고 엘피지의 주주공개모집을 통하여 증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최대주주로, 원고의 조합원 318명이 주주로서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③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그 조합원들만 주주로 있는 피고 엘피지는 2004. 12.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피고 엘피지 소유의 토지와 충전소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④ 원고가 2004. 12. 8.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피고 엘피지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만 원에 양도한 사실, ⑤ 피고 엘피지 설립 시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던 원고의 제6대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하자, 2000. 11. 27. 원고의 제7대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소외 2, 이사로 당선된 소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가 피고 엘피지의 이사 및 감사로 새롭게 취임하여 피고 엘피지의 운영에 관여하여 온 사실, ⑥ 이 사건 각 충전소 매입 당시 원고가 출자한 10억 원에 대하여 피고 엘피지가 2000. 11. 28.부터 2002. 1. 28.까지 5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그 조합원들의 충전예수금 약 26억 원을 피고 엘피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피고 엘피지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가 그 매매에 기하여 한 채무이행을 그대로 용인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매각승인에 대한 취소결의를 한 때인 2000. 10. 17. 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소외 1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2001. 2. 27.에는 소외 1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2001. 4. 30.부터 이를 다시 피고 엘피지에 매각한 2004. 12. 8.까지 피고 엘피지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였던 점, 원고와 그 조합원들만 주주로 있는 피고 엘피지의 2004. 12.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충전소 등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그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무효행위 추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 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악의적인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 4. 30. 피고 엘피지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배임행위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한편 악의적인 배임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 원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 엘피지의 주주 공개모집을 통한 증자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보유하고(원고 소송대리인 소외 15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0에 의하면, 원고의 2001. 6. 29.자 임시총회에서도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양수하고 증자를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제7대 임원들이 피고 엘피지의 이사나 감사로 취임한 점, 피고 엘피지가 원고에게 지급한 출자금 10억 원 및 원고의 가압류에 따라 지급한 충전예수금 약 26억 원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엘피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부담하거나 인수한 채무로서, 이를 변제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2004. 12. 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엘피지의 주식 5,167주를 피고 엘피지에 양도하기로 의결한 것도 피고 엘피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엘피지의 주식 5,167주를 피고 엘피지에 액면가만 받고 양도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식의 양도에 관한 하자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하자가 될 수는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그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 엘피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이익이 상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어야 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효력이 없다는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원고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과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는 소외 1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이사장 소외 1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64조 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이익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이익이 상반되는 것을 넘어서 소외 1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가 그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성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다만 원고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묵시적인 추인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이익상반행위의 하자도 위와 같은 묵시적인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