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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3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 D과 2016. 3. 1.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9. 8.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금(최저임금 미달금) 248,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최저임금 미달금) 합계 18,924,639원 및 퇴직금 7,142,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시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9. 8.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