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3 동 6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 집 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과 평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인터폰을 켰는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주방에 있던 밀가루가 든 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밖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밀가루가 든 그릇을 던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우측 어깨 부위, 우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