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3 동 6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 집 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과 평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인터폰을 켰는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주방에 있던 밀가루가 든 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밖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밀가루가 든 그릇을 던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우측 어깨 부위, 우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