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 동 남구 E, F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11개 동을 신축해 오이를 생산 ㆍ 판매할 예정이니 쇠파이프, 밴드 비닐 등 비닐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면 이듬해 오이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2012. 8. 경 햄버거가게를 개업하면서 추가로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오이 판매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9.부터 2013. 2. 5.까지 위 천안시 동 남구 E, F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비닐 등 합계 금 64,881,5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경 천안시 동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농 자재 판매점에서 “ 천안시 동 남구 E, F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11개 동을 신축해 오이를 생산 ㆍ 판매할 예정이니 호스, 밸브 등 비닐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면 이듬해 오이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2012. 8. 경 햄버거가게를 개업하면서 추가로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오이 판매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