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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182)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09:00경 위 음식점에서 그때까지 피해자가 판매하는 도시락을 손님들에게 배달하고 수금한 도시락 판매대금 433,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20,000원 등 합계 4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월세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시락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53,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강도상해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