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정74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49] 피고인은 2018. 08. 15. 13:20 경 부천시 C, 2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날 있었던 업무 방해 즉심청구 사건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업소 내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 D과 시비하다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818] 피고인은 2018. 8. 14. 18:07 경부터 같은 날 18:38 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G 지구 대내에서 건 외 경범죄 처벌법위반( 업무 방해) 사건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인 G 지구대를 방문하여 “ 날 유치장에 집어넣어 라, 아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니네

왜 일 똑바로 안하냐,

나 한번 필 꽂히면 나 아무도 감당 못한다, 두고 봐라 사과 해 라, 너 네 검찰에 고발할 거다.

당직 검사가 퇴근했다고

하니 날 재워 줘 라. 미친 새끼야 내가 어떤 새끼인지 너희가 알고 있냐,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이 핏덩이 새끼들 아 넌 이제 죽었다, 나 살인사건 저지른다.

나도 죽고 너네

다섯 명도 죽는 거다.

우리 부모님을 부르면 큰일이 날 거다.

” 라며 거친 폭언과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G 지구 대내에서 약 30여분 가량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8 고 정 819] 피고인은 2018. 9. 5. 00:10 경 부천시 상 일로 127( 상동) “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당직 실 내에 술을 먹은 상태로 들어와 “ 당직 검사를 만나고 싶다.

” 는 요구를 하였으나 당직 자인 H(35 세, 남) 가 다음에 방문해 달라며 계속 귀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당직자의 조치와 안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큰소리로 “ 당직 검사 나오라 고 해라.

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