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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6. 경부터 피해자 ( 주) 어 드밴건설이 현대건설( 주 )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의 철근 공사 작업 반장으로,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 공사 작업반 총무로 각각 근무하며, 철근 조립공사 진행, 노무자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한 인력을 보고 하는 대로 노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2. 10. 27. 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제공받은 것처럼 근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대표 F에게 임금 150,0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 어 드밴건설 현장 조직도, 각 하도급계약 통보,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계좌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 송금 내역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서 (CIF), 금융거래 내역서 등, 통장 사본,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