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가단6487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895,714원, 원고 B에게 12,659,393원, 원고 C에게 13,129,56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9,895,714원, 원고 B에게 12,659,393원, 원고 C에게 13,129,568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