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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2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 곁눈질로 보니까 피고인이 모자를 쓴 상태로 계속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먼저 때리느냐

’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라고 하여 공소사실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언쟁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목을 툭툭 쳤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몸싸움 이후 자해를 하여 코에서 피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발생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목격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