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6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9:45경 서울 강북구 C 친동생인 피해자 D(57세, 여)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안 재산문제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