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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정3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평택시 B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사이트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 .com) 성인 자료실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다음 “D”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동영상 파일을 게재해 두어,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유포 증거자료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