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아내) 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