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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최초 현장 도착 당시 촬영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잠들었다)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많은 반성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