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구 남구 D 대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9. 1.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2.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조로 3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2012. 5.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F이 C의 ① G조합에 대한 대출금 5억 원, ② 원고에 대한 E 명의의 차용금 3억 원, ③ 각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16,500,000원, ④ 명의제공자인 E에 대한 약정금 2,000만 원 등 총 합계 936,5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C이 F에게 위 각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을 확인시켜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F이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후 C은 2013. 5.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E에서 F의 대표이사인 H로 변경해주었다. 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2.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H에서 I로 변경받은 다음 2015.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19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12. 7. I와 사이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20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