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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고자 E와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2011고합293)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011노2847, 2012노261(병합)]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11. 29.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입차량 매매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보여주며 ’수입차량 매매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부로 이자를 계산해주고 원금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