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9(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 있는 무역업체 (주)F의 대표로서, 2011. 4. 19.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2011. 10. 28.부터 2013. 6. 30.까지는 단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뒤 2011. 7. 25.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6,698,728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1. 1기분을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번부터 제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김포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5번부터 제15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장을 김포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F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427,487,000원 상당의 커피, 라면 등의 식료품 중 84,497,400원 상당량은 국내에서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에 전부 수출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2011. 7. 25. 김포세무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