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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노375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는 등의 불만이 쌓여있던 중 피해자의 등을 수회 칼로 찌르고 깨진 컵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그었을 뿐만 아니라 벌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에 직접 손을 집어넣어 혈관을 뜯어내기까지 하였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와 D이 싸우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도 흉폭하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처참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