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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