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조끼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14년 동 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서 약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