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6534』 피고인은 2013. 10. 15.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 안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2세)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340』 피고인은 2013. 11. 13. 20: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옆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 H이 들어가 있는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위 피해자 H의 화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2014고정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