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광주시 D 지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땅과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의 경계선상에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의 집 울타리 밖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한 것이므로 타인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나무는 현재에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다시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나무가 현재 살아 있는 점, 피해자도 사실은 이 사건 나무가 죽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시 D 지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로 인해 피고인이 F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느티나무 1그루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여 상당한 기간 잎이 자라지 않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