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성매매에 사용된 호텔객실의 수, 성매매 알선영업의 기간과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우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