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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743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 A, B, C, D, 망 E에게 한 각 장해급여 및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망 G(원고 B의 남편이다), C, D, 망 E(원고 F의 남편이다)(이하 ‘재해자들’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이후 H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근로자로, 망 G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과 원고 B는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표>재해자 진단일 사업장명 진단기관 판정결과 진폐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A 2009.4.16. I 동해공장 H병원 1/0 기관지염 망 G 1986.12.31. J광업소 H병원 1/1 활동성 폐결핵 C 2005.9.23. K H병원 1/0 기흉, 비활동성폐결핵 D 2009.10.30. L광업소 H병원 1/0 활동성 폐결핵 망 E 2000.7.10. M광업소 H병원 1/0 폐성심 F3

나. 피고는 망 G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과 원고 B에게, 각 재해자들이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상태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승인 결정(이하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후 2017. 7. 4. 각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망 G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의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B의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당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재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 E는 이 사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인인 원고 F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