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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고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신)

변론종결

2017.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5,381,370원, 원고 2에게 9,601,9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지번 주소: 남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바, 그 근무기간은 ① 원고 1의 경우 2008. 1. 1.부터 2011. 4.경까지 및 2012. 11. 26.부터 2015. 11. 12.까지(2011. 4.경부터 2012. 11. 25.까지 위 원고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이고, ② 원고 2의 경우 2004. 8. 1.부터 2015. 11. 27.까지이다[피고는, 주식회사 공신(이하 ‘공신’이라 한다)의 설립일이 2008. 4. 21.인 점, 피고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5. 11. 10.인 점,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015. 11. 12.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8. 4.경부터 2015. 11. 12.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는 2004. 8. 1.부터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중간에 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공신이 ‘○○학원’의 운영자 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위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기준으로 위 원고의 근로관계가 별도의 해지통지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위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2015. 11. 27.을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4. 8. 1.부터 2015. 11. 2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학원’의 운영자는 2015. 11.경 공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1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영어강의를 진행하였고, 1주에 한 번 2시간씩 질의응답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매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매월 5일경 지난달분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바, 그 액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고들의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다만, 특강의 경우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이 지급한 전체 수강료의 50%를 강의료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2008년의 경우 50,000원, 2009년의 경우 51,000원, 2010년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경우 53,000원, 2015년 3월부터의 경우 40,000원이었는바, 질의응답업무에 관한 보수는 시간당 강의료의 1/2이었다.

마.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원고 1의 경우 별지 표 1-1 기재와 같고, 원고 2의 경우 별지 표 2-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3, 10-13, 10-14, 10-26, 10-28, 10-30, 10-34, 10-49호증, 을 1, 2, 4, 6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공신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특강을 진행한 3월부터 9월까지만의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주휴일수당

원고들의 주휴일수당은, 원고들의 ‘1주 근로시간’을 6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주휴일수당의 액수는 원고 1의 경우 별지 표 1-2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2의 경우 별지 표 2-2 해당 란 기재와 같다.

3)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연차휴가일수에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는 원고 1의 경우 별지 표 1-2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2의 경우 별지 표 2-2 해당 란 기재와 같다.

4) 퇴직금

원고들의 퇴직금은, 원고들의 일반강의료에 특강료·위 주휴일수당·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와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1의 경우 별지 표 1-2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2의 경우 별지 표 2-2 해당 란 기재와 같다.

5) 해고예고수당

원고 2의 해고예고수당은, 위 원고의 주급 통상임금에 30일/7일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위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는 별지 표 2-2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피고는 공신으로부터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다.

2)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공신으로부터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학원’의 운영자가 2015. 11.경 공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 3, 10-3, 10-24, 10-30호증, 을 1, 2, 4-1, 4-2, 13, 17-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래 공신이 ‘○○학원’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 △△리에 있는 ‘□□□□□’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0. 20. 피고가 설립되면서 2015. 11.경부터 ‘○○학원’은 피고가, ‘□□□□□’은 공신이 각 운영하게 된 사실, ② 소외 1이 2010. 6. 18.부터 2015. 8. 5.까지 공신의 대표이사였고, 2015. 10. 20.부터 2017. 5.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③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학원’의 소재지와 같고, ‘○○학원’ 소재 건물의 임차인은 소외 2이었는데, 2015. 11. 2.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았는바, 소외 2는 소외 1과 함께 피고의 유일한 주주인 사실, ④ 공신이 2015. 11. 25. 상호를 ‘주식회사 상아탑에듀피아’로 변경하고, 본점도 ‘○○학원’의 소재지에서 경기 가평군 하면 명지산로 540으로 이전한 사실(원고들은 주식회사 상아탑에듀피아를 상대로도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9590호 로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⑤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1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소외 1에 대한 공판절차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633호 로 계속 중이다), ⑥ 원고들의 2015. 12.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피고가 징수의무자로 되어있는 사실, ⑦ 피고가 2015. 12. 8. 원고 1에게 77,360원을, 원고 2에게 270,7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학원’과 ‘□□□□□’의 운영자였던 공신이 2015. 11.경 피고에게 ‘○○학원’의 운영자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학원’에 근무하였던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을 14, 15, 16호증에 의하면, ‘○○학원’에 근무하였던 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소외 7·소외 8이 2015. 11. 12. 퇴직하였고, 공신이 위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11. 및 2015. 12. ‘○○학원’ 소재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 및 을 17-1호증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1)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강의 경우 정규강의와는 달리 원고들이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이 지급한 전체 수강료의 50%를 강의료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원’에서 시행되는 특강은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이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피고와 협의 후 그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 홍보, 모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강사들 전부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마다 수강생들의 수나 강의료도 다른 사실, 이러한 특강과 관련하여 피고는 강사들에게 단지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을 확인하여 수강료를 징수해주는 업무를 대행할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강반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정규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갑 6-2, 7-2호증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휴일)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아닌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객관적 자료인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이 원고 1의 경우 별지 표 1-1 기재와 같고, 원고 2의 경우 별지 표 2-1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견되는바, 원고들이 원칙적으로 1주에 3일 ‘○○학원’에 출근하여 하루당 4시간씩 강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하루당 1시간씩, 즉 1주에 3시간씩을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에 더한 값을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한다(원고들은, 정해진 질의응답시간 외에도 수시로 질의응답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6-1, 7-1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볼 경우 1개월은 평균 4.3452주(=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버림)이므로, 1개월당 13시간(= 3시간 × 4.3452주,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을 별지 표 1-1, 2-1상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에 더하게 되고, 이를 1개월 평균 주수인 4.3452주로 나눈 값이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되게 된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주휴일수당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의 주휴일수당청구권 역시 월별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월별로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의 주휴일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을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별지 표 1-1, 2-1상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가 52시간(= 15시간 × 4.3452주 - 13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일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1) 원고 1의 경우

원고 1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8월(6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4. 및 2013. 6.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가 모두 52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4년 4·6·9월(3개월), 2015년 3·5·6·8월(4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주휴일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97,099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계산식(주1) 액수(원)(주2)
2013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4.3452주 2,993,842
2014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3개월×4.3452주 1,496,921
2015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4개월×4.3452주 1,506,336
합계 5,997,099

주1) 계산식

주2) 액수(원)

다만, 원고 1의 주휴일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 또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609호 채권가압류사건 접수일이 모두 2016. 7. 26.이고, 위 원고는 매월 5일경 지난달분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위 원고의 주휴일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므로, 2013. 7. 26.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위 원고의 주휴일수당청구권, 즉 2013년 3월 내지 6월분 주휴일수당청구권 1,995,895원【= (14시간 ÷ 6일) × [{(53,000원 × 12시간) + (26,500원 × 2시간)} ÷ 14시간] × 4개월 × 4.3452주】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주휴일수당청구권은 4,001,204원(= 5,997,099원 - 1,995,895원)이 남게 된다.

2) 원고 2의 경우

원고 2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9월(7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3·4·6 내지 9월(6개월), 2015년 4·6·7월(3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주휴일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616,410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계산식(주3) 액수(원)
2013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7개월×4.3452주 3,492,816
2014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4.3452주 2,993,842
2015년분 주휴일수당 (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3개월×4.3452주 1,129,752
합계 7,616,410

주3) 계산식

다만, 원고 2의 주휴일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2013. 7. 26.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위 원고의 주휴일수당청구권, 즉 2013년 3월 내지 6월분 주휴일수당청구권 1,995,895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휴일수당청구권은 5,620,515원(= 7,616,410원 - 1,995,895원)이 남게 된다.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별로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을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별지 표 1-1, 2-1상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가 52시간(= 15시간 × 4.3452주 - 13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원고들이 1주당 3일의 정해진 강의일에 결근하였다는 사정,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은 엿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이 정해진 강의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1) 원고 1의 경우

원고 1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8월(6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4·6·9월(3개월), 2015년 3·5·6·8월(4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80,166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계산식(주4) 액수(원)
2013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 689,000
2014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3개월 344,500
2015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4개월 346,666
합계 1,380,166

주4) 계산식

원고 1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비록 월별 근무성적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되는 날은 해당 근무년도의 마지막 날이라 할 것이므로, 2013. 3.의 근무성적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2014. 1. 1.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위 채권가압류사건이 접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경우

원고 2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9월(7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3·4·6 내지 9월(6개월), 2015년 4·6·7월(3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2,833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계산식(주5) 액수(원)
2013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7개월 803,833
2014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 689,000
2015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 (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3개월 260,000
합계 1,752,833

주5) 계산식

원고 2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퇴직일이 원고 1의 경우 2015. 11. 12.이고, 원고 2의 경우 2015. 11. 27.인데,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이 원고 1의 경우 2015. 10.에는 31시간, 2015. 11.에는 16시간, 원고 2의 경우 2015. 10.에는 30시간, 2015. 11.에는 20시간인바, 위 각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에 비록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한 13시간을 더한다 하더라도 65시간(= 15시간 × 4.3452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원고 2의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하여

원고 2가 2015. 11. 27.까지 ‘○○학원’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11. 27.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2,228,5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주휴일수당 4,001,204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380,166원 합계 5,381,370원, 원고 2에게 주휴일수당 5,620,515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752,833원, 해고예고수당 2,228,571원 합계 9,601,9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2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재상

주1) (1주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 6일) × [{(시간당 강의료 × 1주 강의시간) + (시간당 질의응답업무 보수 × 1주 질의응답시간)} ÷ 1주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 3월부터 9월까지 중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가 52시간 이상인 개월수 × 1개월 평균 주수

주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주3) 각주 1) 기재와 같다.

주4) (1주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 6일) × [{(시간당 강의료 × 1주 강의시간) + (시간당 질의응답업무 보수 × 1주 질의응답시간)} ÷ 1주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 3월부터 9월까지 중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가 52시간 이상인 개월수

주5) 각주 4)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