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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3496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결의를 하였다.”를 “결의가 이루어졌다.”로, 제17행의 “H”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본건 위임계약에 대한 보수금” 뒤에 “(보안관리 업무 용역비 66,000,000원 × 3개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J”를 “D”로, 제20행의 “H”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를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그 뒤에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예비적 피고의 대표권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본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주위적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아닌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설령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본건 위임계약 당시 예비적 피고에게 주위적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본건...